집행정지도 청구…시교육청 "헌법과 법령 위반 소지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 소송 소장에서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발의 자체가 관련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떠한 민주적 논의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지조례안이 의결 및 재의결됨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학생 인권 보호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 소 제기는 이러한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사건 제소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달 25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