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 ~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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