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조기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참여한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등에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다. 금융권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적용하는 은행과 지주회사가 대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법령위반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크게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등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 등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판단한다.
또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조치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수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임원의 상당한 주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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