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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유류세 환원' 기름값 본격 반영… 휘발유 리터당 30.3원 올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 업계에 "가격안정화 동참" 요청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석유 가격에 반영되면서 석유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는 37%에서 30%로, 액화석유가스는 37%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반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6월 30일 대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는 리터당 31.4원 올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리터당 24.6원, 경유 리터당 26.3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 반영되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도 공유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주유소의 수급보고 위반이나 부가세신고 등 10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가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3월~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가짜석유 4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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