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대규모 구조조정,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제3자에 통매각하거나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적인 생존 체제 주장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배임죄 고소 검토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독과점 시장 형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국가 항공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합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합병이 진행될 경우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복 노선 정리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슬롯 반납으로 인한 한국 항공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최도성 위원장은 "인수합병 관련 직원들의 고용 및 처우 등을 논의하고자 대한항공 경영층과 접견을 시도했다"며 "노사협력팀을 통해 지난 2월, 3월, 5월 총 세 번에 걸쳐 의사를 전달했으나,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 분리매각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이라는 소규모 화물 항공사를 선정했다"며 "향후 대한항공과 경쟁할 수 없는 항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유럽집행위원회(EC)의 인수합병 승인 조건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권수정 위원장은 "통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확실하다던 2020년 선언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는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부실의 근본 원인인 그룹 오너리스크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분리 매각과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제3의 그룹에 통매각하거나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적인 생존으로 두 FSC의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유럽집행위원회(EC)의 승인 조건이 고용승계인 만큼 조종사들의 사직을 불사해서라도 합병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 조종사·일반노조는 이날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최도성 위원장은 "원 대표는 올해 도입돼야 할 A350 항공기 두대를 인수합병 전 대한항공에 이관해 연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포기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가기간산업의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수합병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 측의 주장하는 3자 매각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차입금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 2000%가 넘는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은 불가능하며 제3자 매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3조6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에 추가 혈세 투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접촉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와의 접촉은 법적 우려가 있다"며 "다만 여러 차례 공언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을 것이며 에어인천으로 이전할 직원들을 위해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 중이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세계 항공 시장은 완전경쟁 체제로 일방적 운임인상 및 독점이 불가능하며, 경쟁당국의 관리하에 시장 경쟁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조치에 따른 슬롯 이관의 대부분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국부유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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