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서 표결로 결론
1998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한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노사 양측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2~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차이를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은 1만840원(9.9%↑)을, 사용자위원은 9940원(0.8%↑)을 제시해 900원 차이가 났다.
이후 이날 새벽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상한선 1만290원(4.4%)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2.6%)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1.7%)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직후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14표)안이 채택됐다.
표결에 참여한 공익위원 중 4명이 근로자위원안에, 5명은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 고시에 앞서 이의제기와 재심의 절차가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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