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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6270원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서 표결로 결론
1998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한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노사 양측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2~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차이를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은 1만840원(9.9%↑)을, 사용자위원은 9940원(0.8%↑)을 제시해 900원 차이가 났다.

 

이후 이날 새벽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상한선 1만290원(4.4%)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2.6%)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1.7%)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직후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14표)안이 채택됐다.

 

표결에 참여한 공익위원 중 4명이 근로자위원안에, 5명은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 고시에 앞서 이의제기와 재심의 절차가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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