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어…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발등의 불'

최저임금위원회, 마라톤 회의끝에 지난 12일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

 

사용자위원 제시안 통과…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퇴장, 표결 불참

 

중기중앙회 "요구했던 동결 안돼 아쉽…단일 최저임금제 고수 무책임"

 

경총 "정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위한 구분적용 시행 실질적 방안 마련"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이 넘어서며 영세 소상공인·소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수준에서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걱정이 더욱 늘게 됐다.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정을 넘긴 오전 1시부터 시작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론 월 209만6279원 꼴이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적용 최저임금(8729원)이 전년(8590원)보다 1.5% 오른데 그쳤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절대 올려선 안된다고 일찌감치 배수진을 쳤다.

 

상징적인 숫자인 '1만원 천정'이 뚫릴 경우 향후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지난 6월 말 내놓은 호소문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여건"이라며 "우리 경제 특성과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경영실적을 감안,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달 2일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으로 달려가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공공요금과 금융비용 등 모든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 소상공인 사업장이 하루하루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한 만큼 이젠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부터 '동결'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고물가, 고금리 등의 상황에서 임금근로자인 서민들의 지갑도 얇아진 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바람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1.5%)보다 낮은 1.4% 이내에서 결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달랐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위원(경영계)은 동결(1차)→9900(2차)→9920(3차)→9940원(4차)을 차례로 수정 제시하며 1만원 아래를 고수했다. 그러다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1만원이 살짝 넘은 1만30원을 제시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 이 안이 최종 통과됐다.

 

경영계와 달리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최초로 제시했던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이후 1만1150→1만1000→1만840원까지 내렸다 마지막으로 1만120원(2.6%)을 제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올해도 주장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차등적용)은 또다시 물건너갔다.

 

앞서 경영계는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적용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공은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13.7%)으로 추정된다.

 

중기중앙회는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