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받아야 가능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한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1만756㏊(약 3253만6900평)이 침수되고, 가축도 76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개인·가계 피해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
우선 수해피해 가계는 은행과 상호금융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5000만원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등을 지원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3개월~1년 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의 경우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를 조기지급한다.
카드 결제대금도 최장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한다. 이후 삼성·신한카드는 유예 종료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우리·현대·KB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한다.
수해 피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1년간 무이자로 상환이 유예되고, 채무감면 우대 (70%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복구소요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자금으로 최대 3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 1%포인트(p)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적용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특례보증비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출시 해당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은행의 대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상호금융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도 보증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이밖에도 이번 피해로 채무가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3년 11월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연체는 9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단 가계와 기업모두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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