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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위헌-위법' 지적· · ·강력 규탄 경고

동연 지사가 지난 12일 전남 신안 퍼플섬 마을을 방문해 군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일부가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 임을 지적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로펌 등에 의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론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12일 전남 신안군 방문 도중 지역언론인에게 한겨례신문 1면 보도에 대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의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며 직격 했다.

 

그리고 "앞으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 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하라고 진심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미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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