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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착수… 롯데면세점·올리브영 등 포함

대형마트 등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7600곳 대상
올해 면세점·전문판매점도 조사대상에 포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부터 호텔신라, 다이소 등 면세점 4곳과 전문판매점 4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11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이달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8곳이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추가된 납품업체 수는 면세점은 300곳, 전문판매점은 400곳이다.

 

아울러 작년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한다.

 

또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 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새로 심사지침에 반영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와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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