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1.5~2%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710조1225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2.5% 늘었다. 일부은행은 대출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7만3685건으로 올해 1월(6만5974건)과 비교해 7711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4464건에서 4월 6725건, 5월 683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2조2237억원에서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만큼 6월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5대은행·인터넷은행 현장점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2%를 넘어서고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8월까지 현장·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규제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는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적용할 경우 한도가 줄어 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백지화한 바 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로 인해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0만원인 차주는 DSR규제(연소득의 40%)에 따라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의 80~9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려 되레 주거비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 한해 DSR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선 뒤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에게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분에 국한되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다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금리를 조정해 가계부채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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