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하려 허위 자본금 납입
"건전한 대부영업 저해 행위 엄정 조치"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납입가장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9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와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특수관계인 부당지원과 같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며 "A대부업체가 자본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납입가장 행위가 확인된 A대부업체의 최대사원 겸 이사인 B씨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법상 납입가장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A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최초 회사 설립과 두 차례의 증자 시에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3회에 걸쳐 자본금 20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납입해야했던 총 3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B씨는) 이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 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달 개최 예정인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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