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교육부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사내 대학원 설치·운영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올해 관련 지원 규모는 4조7010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사내대학원은 대학 졸업생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력을 이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이와 관련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등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해 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사업 육성(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해 정보기술(IT)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해 창업지원단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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