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방문 서비스 대상자는 3만명 규모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집배원 방문 전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