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D-4
금감원·남부지검 5번째 합동 워크숍
금감원, "가상자산 매매분석 구축"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15일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5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시장 관련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이자, 올해 4월부터 진행돼 온 합동 워크숍의 마지막 세션이다.
금감원은 이번 5차 워크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감독업무 개관 및 과제 ▲가상자산조사업무 개관 및 과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계산에 대한 이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고발 전 프로세스 개괄 등을 주제로 워크숍 네 차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그간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한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에 대해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여러 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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