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 및 보양식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농축수산물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기타 원산지표시 요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집중 점검 품목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가리비·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인삼 등 농축수산물 및 보양식 품목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름철 많이 소비하는 보양식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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