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 제한 우려… 공급거절 등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한화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됐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고,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판단에는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 운송비,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므로, 한화엔진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선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기업집단 한화는 202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진출했고, 2024년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해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조선 및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유일한 경쟁사업자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은 물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에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