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마음AI 등과 개발 협약…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11월 공개 목표
임금체불 등 노동분야 근로감독 신고사건 등 처리 전반에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AI가 근로자나 사업주에 노동법에 대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진술조서를 자동작성하는 등 근로감독관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식회사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공공부문 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를 통한 진술조서 자동작성과 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매뉴얼 자연어 검색 등 근로감독관을 지원해 신고사건 처리 신속화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AI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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