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림어업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시행
농림어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보험이지만,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혼자 또는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 희망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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