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예안, 이달 세법 개정안 반영 검토
가상자산 연 250만원 초과액의 20% 과세
과세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 전무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가 부재한 것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지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세 유예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률, 제도적 기반 등이 미비한 상태로, 섣부른 시행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로써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이 따라가지 못 한다.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통할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고,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갑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해외거래소 이용은 탈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탈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되긴 하지만, 투자자 보호 중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포괄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다. 실질적 규제가 담겨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라는 이야기다. 2단계 법안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섣부른 과세는 오히려 시장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시행하지도,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과세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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