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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