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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추경 예산안 등 처리

사진/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는 15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열린다.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비롯해 ▲배심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15억원 대비 754억원(6.97%) 증가한 1조 1569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주민들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정확히 살펴 시 행정이 연초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