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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한국증금·금투협, 공매도 대차거래 제한 조치 설명회 개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투협 건물 불스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26개 기관, 약 100명이 참석했다. 예탁원과 증권금융, 금투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이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은 90일(3개월) 단위로 4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12개월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한다.

 

합동 TF는 이날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전산 개발·테스트 추진 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 등 3개 기관은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올해 3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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