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가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 조처(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조처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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