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기업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유형이 신설되고,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과 대상, 범위,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우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사업재편 유형이 6개로 확대된다.
또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30%) 등 유예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시설·장비의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고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판정절차를 면제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도 보강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 지원센터가 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에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약 59개사, 총 484개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2만명 신규고용, 38조원 투자 성과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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