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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축물 등 20억원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한 2만 1029건, 20억 90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0.24% 증가했다.

 

이는 과세표준상한제 시행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연장 등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대형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재산세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 세액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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