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은 16일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 항목에 '모범운전자회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회에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기술에 대한 최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규정도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모범운전자회는 교통봉사활동 단체로, 무사고·유공운전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 없는 이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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