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행동 금물
#. "이번에 제가 투자 수익 1위를 달성했어요. 제게 맡겨주시면 10% 수익 내드릴게요!" A씨는 '수익 보장'을 자신하는 증권사 직원 B씨의 말에 솔깃했다. A씨는 B씨를 신뢰해 B씨가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말을 따랐다. 하지만 A씨는 수익은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B씨가 A씨의 자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횡행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은 사고금액은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50억원에 달했다.
범행을 벌인 증권사 직원들은 ▲발행어음 ▲선물·옵션 투자 ▲전환사채 투자 ▲주식 투자 ▲직원 전용 상품 투자 등을 빙자해 고객들을 속였다.
특히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선 안 된다.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금융거래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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