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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노란봉투법, 與 반발에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통과

전체회의에서 여당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오른쪽)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경영계에서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일방적인 심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야당은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이자 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강행처리라는 여당 주장과는 달리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 진행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일정"이라며 "여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선 집단퇴장과 불참 대신 책임 있는 태도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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