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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리스크 중심 건전한 조직문화 중요"

잇단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 공유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과 함께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감원이 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내부통제절차나 사고 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의 '조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은행권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편드(DLF),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연사로 나선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명확한 메시지, 일관성 있는 소통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종안에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하나·기업·아이엠·국민 등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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