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성능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17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현재 단일등급이던 충전기(AC, DC)를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을 세분화했다.
또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기존 SW 식별 후 변경승인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사항으로 형식승인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앞서 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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