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2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기술 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명 변경 ▲조례 전반의 체계 수정을 위해 각 장의 삭제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의 정비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조례의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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