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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등 5000만원 지급명령 불이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지연이자,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광암건설은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광암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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