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29일부터~8월 7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 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들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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