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사 1만4213건 이 중 상해폭행 피해교사 1464건…4년새 2배 급증
백승아 의원 '서이초 특별법' 대표 발의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2662건이던 2020년보다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꼴이다.
특히 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새 9배 급증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5배 급증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이 담겼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사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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