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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2024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설명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하는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 위법·부당 사례를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검사시 확인된 주요 법규위반 사례 공유 ▲업무시 유의사항 교육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안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전파 ▲신용정보 집중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5에 금융위원회,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으며, 대부업 관리·감독 유의사항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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