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우수기업 모집
7월17일~8월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 접수
선정 기업 세제 혜택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도 추진
정부와 경영계가 근로자의 유연근무나 일·육아 병행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정책금융 우대 등 각종 파격 혜택을 부여한다. 추후 세제 혜택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파격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에 정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나선 이유는 유연근무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업무효율 향상 등 긍정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지난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고 혜택도 대폭 늘렸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원한 기업 100곳 내외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에는 정부·경제단체·수행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혜택 외에도 고용장려금 심사시 가점, 가족친화인증 가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또 대출금리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추후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세제 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나 중대재해 기소의견 송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사업장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존에 고용부 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 ~ 8월 30일까지로,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선정서를 수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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