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지구 체육시설업 영업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처분사전 통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지난 16일 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 처분 내용 중에 골프장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올해 7월 25일 자로 처분효력이 발생되도록 했고, 취소 처분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0시를 기해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 시행해 왔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협약과는 달리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해는 추진하지 않았고 개발 및 진행 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의 책임과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잔여 사업 중단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자청은 지난해 3월과 5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 2건을 제기했고,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건에 대해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경자청은 골프장 등록 취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안 소송 종결 시까지 등록 취소 처분 잠정 유예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판결 선고 예정이었던 소송이 변론 재개돼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골프장 처분 지연에 따른 부정적 지역 언론 보도 및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공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웅동지구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웅동지구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선 완료된 골프장에 대해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골프장을 2018년 9월 조건부로 등록했다.
등록 조건사항 가운데 ▲웅동지구 진행계획 인가 시 협의된 내용을 이행 ▲준공 시 준공검사서를 첨부해 본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진해오션리조트는 잔여 사업을 미이행했고, 사업 기간 등록 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또 골프장업 등록 취소 처분을 통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및 사회적 영향보다 행정 신뢰성 회복 및 웅동지구 조기 사업 정상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자청 관계자는"앞으로 골프장업 취소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과 연계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웅동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체 사업 시행자 발굴을 위한 공모 진행 등 적극행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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