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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관련 中企, "해외업체 비해 역차별 심해" 강력 호소 왜?

한국블록체인사업조합 "외국계 韓서 불법영업…감독당국 조치 절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본격 시행속 국내·외 업체 명암 갈릴 듯

 

관련 시장, 올 6월 말 약 55조원…실거래자 2021년 558만→작년 645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본격 가동…조사 전담 조직 신설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단계별 조사업무 추진 절차*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인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해외 관련 회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상당수의 국내 VASP가 하반기부터 사업권 만료기간이 본격 도래하는 가운데 갱신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은 영업중단과 폐업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국내 사정이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해외거래소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자칫 그 피해가 국내 관련 업계와 자산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자국 내 거래소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박수를 보낸다"면서 "그러나 법 테두리 밖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더욱 실효성있는 조치를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에는 VASP 중 하나인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커스터디) 관련 중소기업 50여 곳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의료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벤처캐피탈(VC)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55조원까지 성장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 대비 1.7%, 국내 주식시장 대비 2.1% 수준이다. 실거래자수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말엔 645만명까지 늘었다. 업계에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 선물시장은 한국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준복 이사장은 "경영의 부침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달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취득과 VASP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해외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떨어지고 이들의 영업활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10여 곳으로 알려져있다. M사, L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영하고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 영업,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한 토큰 발행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거래소 L사가 대표적이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L사의 한국대표는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상장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L사는 이 한국대표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개인적 일탈로 무마하는 분위기다.

 

또 해외 B사는 자사 플랫폼내 수탁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장에 유리하다는 식의 영업으로 국내 프로젝트 상장을 유인,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 신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 구체화를 위한 하위법규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지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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