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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희연 “학교현장 실질적 변화 도출해야”...3법 제·개정 추가 제안

“보호 5법 개정에도 현장 체감도 낮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뉴시스

오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 체감도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제정을 제안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사가 정서행동장애나 위기 학생 등을 긴급할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교육감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안전법' 역시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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