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부산시의원은 지난 16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초(超)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3년 8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당시 부산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보다 낮은 0.72명으로 둘째 및 셋째아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고, 다른 시·도별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다자녀 가정 비율의 가파른 감소에 따른 공공시설 위주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실질적 양육 부담을 줄여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 판단이다.
윤 의원은 9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산시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가정의 양육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 먼저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었다.
윤태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국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양육 환경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부산시의회에서 앞장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챙겨나가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부산 초다자녀가정의 기준이 4자녀부터 가능한 전국 최초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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