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병무청은 17일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가 확대돼 병역 기피자도 병무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 면탈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한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왔으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신체검사·징·소집 기피자들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2012년 병무청 특사경이 도입된 이후 2023년 말까지 747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고의 체중 조절이 176명, 정신질환 위장이 17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뇌전증 위장 136명, 고의문신 101명, 안과질환 위장 23명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31일 사이버 병역 면탈 수사를 전담하는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으며 특히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병역 면탈 조장 정보의 불법 게시 및 유통자를 엄정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연중 내내 병무청 누리집 '병역 면탈 신고 및 제보 신고' 또는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거쳐 면탈 혐의가 인정되면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부산울산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면탈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로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게 된다"며 "철저한 병역 면탈 단속으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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