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대부분 임차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어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으로 총 1만962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이 98.4%를 차지했다. 대부분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수도권의 비중이 60.7%에 달했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9%)과 오피스텔(20.9%), 다가구(18.0%)에 거주했고, 아파트 비중도 14.5%로 낮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64%에 달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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