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 835건, 1천19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92%, 77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 됐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 44%, 6억 초과 주택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일반 세율 대비 약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등에서 가능하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부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첫 재산세 정기분으로, 납기말일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장애 등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기한 말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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