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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본격화

사진/창원시

창원시가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항공산업 분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원청 기업과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창원시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경상남도와 함께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식에 참여해 원·하청 기업과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해당 협약을 토대로 고용부 및 경남도와 함께 2027년까지 협력사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항공산업 협력사가 국내에서 가장 밀집된 곳으로 경상남도 및 사천·진주시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7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지방비를 포함한 125억원으로 근로자에게는 일채움지원금,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일가정 친화인센티브, 채용 예정자 훈련장려금을 기업에는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지원금, 일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사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항공우주제조업(C313)'에 속하는 기업 및 신규 취업자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일채움지원금'은 지난 3월 11일 이후 항공우주 제조 관련 기업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3·6·12개월마다 100만원씩, 250명을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는 재직자 250명을 목표로 사업주가 추천한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는 재직자 6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시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며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신규 취업자 40명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협력사가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 통근 버스 운영 등 투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투자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모집 규모는 12개사다.

 

'근로환경개선 지원금'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투자를 하면 최대 30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사를 모집한다.

 

'일도약장려금'은 150명을 목표로 35∼59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노동자 5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개선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해당 세부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7월 22일부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처는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이며 오는22일 오후 2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지원 B동 고용안정교육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협력사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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