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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가상자산법 시행 D-1…거래소 준비 이상무

5대 거래소 이상거래 시장감시위원회 구축
"법 시행 후 미흡한 부분 지적 시 즉각 대응"

/각 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즉각 대응 나선다는 입장이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한 1단계 법안인 만큼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의 보관 비율 확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확정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규정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규정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규정 등이 포함된다.

 

그간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없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법적 다툼 밖에 없었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생긴 것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법 시행에 맞춰 투자자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구축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발표한 가상자산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감시위원회 조직을 설립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과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업비트는 이상거래심의위원회 산하 전담 부서 17명이 상시감시, 심리분석 등을 전담하고 있고,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코인원과 고팍스도 내부 인력으로 조직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고, 코빗 역시 내부 인력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일에 맞춰 조직을 출범할 예정이다.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기술 고도화도 진행되고 있다.

 

업비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해,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업비트 FDS는 누적 12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투자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24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해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보호센터도 운영해 자금 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코빗 역시 자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에 나서고 있다. 코빗은 FDS를 통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3000여 건의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며 약 2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피해를 예방 한 바 있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보호 시스템 최종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이후 미흡한 부분과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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