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쓴 54개 병원에 37억원 상당 부당이익 제공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원 부과
자사 의료기기를 임상연구로 사용한 대가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임상연구로 제안, 이를 사용한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DES는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 관리했다.
특히 해당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제노스는 또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으며,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도 직접 관여했다.
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제조사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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