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18일 오후 2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배둔2지구 외 8개 지구 1556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1556필지, 62만 7578㎡에서 1586필지, 62만 7197.8㎡로 경계를 확정하는 건과 경계 확정 예정 통지 후 접수된 의견 제출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서 지난해 연말에 경계확정 예정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 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도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