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경남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진/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18일 오후 2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배둔2지구 외 8개 지구 1556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1556필지, 62만 7578㎡에서 1586필지, 62만 7197.8㎡로 경계를 확정하는 건과 경계 확정 예정 통지 후 접수된 의견 제출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서 지난해 연말에 경계확정 예정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 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도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