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작년 말 기준 가입자 12만1000명…매년 1만명 가입 늘어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불충분한 노후 준비에 주택연금 수요 ↑
만기 시엔 집값 상승분도 보전…해지 시엔 일시 반환금에 유의해야
노후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가격 상승 시 상승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노후 가구에 특히 유리한 상품이란 분석이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12만1000명이다. 지난 2020년 가입자인 8만1000명에서 3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가입자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 가격이 공시가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 간 상속이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면 잔여분은 자녀에게 일시에 상속된다.
은행권 상품과 달리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가입 도중 지급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주택연금이 주목받는 것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들 세대의 노후 준비는 비교적 미흡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83%는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도 58.4%에 달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인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인 533만원의 4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출 부문에서도 노인 외 가구는 월평균 290만원을 지출했지만 노인 가구는 월평균 140만원을 지출해 소비 여력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미성숙한 퇴직연금 제도 등 충분한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도 노후 가구의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인 3억4000만원의 1.6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78%에 달해 청년 가구(53%)보다 자금 유동성이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70%였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상속도 가능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다만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 시 기지급된 금액을 일시 반환해야 하고,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해지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지급액으로 정해지지만 만기 시 반환되는 금액은 만기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 지급한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만기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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