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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제재, 법원서 10건 중 1건 패소… 승소율 90.7%

공정위, 2024년 상반기 소송 동향 발표
과징금 부과 1325억원 중 1314억원 확정

김현주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과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43건 중 39건을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 10건 중 9건 꼴로 공정위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325억원 중 1314억원이 법원 판단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으로, 이 가운데 39건(일부승소 포함)이 공정위 승소로 결론나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43건 중 전부승소는 36건으로 전부승소율은 83.7%였다. 이는 전년(2023년) 71.8%에서 11.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승소는 3건(7.0%), 패소는 4건(9.3%)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1314억100만원으로 99.2%에 달한다.

 

2024년 상반기 분야별 공정위 승패소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분야별로, 카르텔 분야에선 19건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 3건 중 2건은 전부승소, 1건은 일부승소했고,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4건 중 2건은 전부승소, 2건은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공정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 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확정된 1조 9860억원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사단계어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과징금이 큰 대형 사건의 경우 기업이 유명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대응할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인력, 예산의 제약 하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큰 사건의 경우 좀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역량있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도록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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